[중앙뉴스=박기연 기자]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운영하는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s,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에 정식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PRs은 APEC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평가·인증체계이다.

 

CBPRs은 자율 인증제도지만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CBPRs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CBPRs의 보호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임을 APEC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인 국가 차원의 CBPRs 가입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방통위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가입 신청서를 APEC에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도 운영을 위한 APEC으로부터의 CBPRs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APEC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개발,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CBPRs 가입으로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CBPRs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했으며 애플과 IBM 등 20여개 기업이 CBPR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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