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부산, 제주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분양권 불법전매와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31명 규모의 정부 합동 단속팀이 투입된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 99개 조,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늘(13일)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분양권 불법거래부터 임시중개시설물인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으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을 확대해 시장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계도하고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기간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축적,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단속과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작년 말 상시점검팀을 꾸려 지역별로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하는 집값과 관련해 규제에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투기동향 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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