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국씨티은행은 지난 5일 고객 9명에게 처음으로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월 계좌유지수수료는 5000원이다.

씨티은행은 부과 초기인 3월과 4월에는 부과를 유예했고 5월말을 기준으로 부과 계좌를 선정해 이번에 실제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 것,

 

다만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올해 3월 8일 이전 씨티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고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고객이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은 극히 적은 숫자다.

 

계좌유지수수료는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달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화기기)만 이용하는 경우 계좌유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예금·적금·펀드·신탁·방카슈랑스 등을 합해 예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좌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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