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터 주스 실제 용량보다 크게 미달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쥬시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1L에 크게 미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쥬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이의 없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쥬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2017년 4월 28일까지 최종 소명 자료를 제공했으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아울러 지난 수개월 간 가맹사업을 중단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만회하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쥬씨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