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 중앙뉴스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는 당초 이달 9일에서 30일로, 옥수수는 9일에서 23일로 보험 가입 신청 마감 시한이 연장됐다. 콩은 당초대로 다음 달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오는 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작물 파종 후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약 9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작물별로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국비로 50%, 도∙시∙군비로 30%가 지원돼 농업인은 20%만 부담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에 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 고구마, 옥수수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1년 농사를 재해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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