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번 대책에서 제외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4개구에 적용되는 분양권 금지 규정을 서울 25개 모든 구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검토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의 아파트까지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분양권은 입주권으로 바뀌거나, 일반 아파트 거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분양권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전매제한 규제는 오늘(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19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25개 모두 구를 포함한 전국 40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공급 주택 수 제한 조치는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지정한 37곳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다.기존에 규제를 받던 지역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해운대구 등 부산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쪽집게형’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부산 일부지역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대구·광주 같은 지방 도시는 오히려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 실물 경기침체 등의 불안 요인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조절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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