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역선택 유도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벌금 80만원으로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연합뉴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오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아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발언을 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오 의원은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거짓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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