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씨 범죄 가담 혐의 구속 사유 안 돼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향후 검찰 추가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두번째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유라     © 김주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혐의와 함께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 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행위를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은 지난 3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17일 만이다. 법원의 영장 재기각됨에 따라 정씨 측의 방어 논리가 또 한 번 먹혀들게 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 뇌물등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정황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 범죄수익은닉이 이뤄졌다는 점도 주요 혐의로 지목했다.

 

정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승부수는 이번에도 통하지 않아 추가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영장이 재기각 되자 무척 당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당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허위 출석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정씨는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일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구속이 불발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농단 추가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정씨는 불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한 피의자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불구속기소로 정씨 관련 사건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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