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 모든 위원들이 경주시측의 졸속행정을 질타 이의없이 보류 결정

▲ 경주경실련, 문화원 신축이전 건 기자회견  (시청 브리핑룸)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주경실련 심정보 의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반 시청브리핑룸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공공청사 및 문화원 신축이전을 명분으로한 서악동 부지 매입(안)을 즉각 철회, 촉구 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 경실련은 경주시와 시의회는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행정협조 사항에 있어서 졸속한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경주시민을 끌어들여 희생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나섰다.

 

경주 경실련은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을 위한 서악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이렇다 할 심의도 없이 “추후 도시계획 변경 안“을 염두에 두고, 원안통과 시킨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는 경주시가 편법을 동원한 시민을 기만한 행위를 저질렀고, 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11일 열렸던 222회 문화행정위 1차 임시회에서는 2017년 제3차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신축 이전하는) 변경 안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현경찰서 부지는 문화원 이전 부지로는 부적절하다며, 출석한 모든 위원들이 경주시측의 졸속행정을 질타했고, 이의 없이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경주시가  지난 2일 224회 1차 정례회 때 2017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서악동 201번지 일대 19필지에 예산 99억원을 들여 경주문화원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을 제출했다.

 

이 안은 경주시가 문화원 이전 부지로 현경찰서 부지를 포기하고, 제3의 장소인 서악동 일원으로 정해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부지는 경주경찰서가 오랫동안 경찰서 이전부지로 물망에 두었던 곳으로, 향후 ‘부지 맞바꾸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지난 5일 회의에서는 222회 문화행정위 1차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다 할 토론도 없이 “우리가 심의를 해주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조율된 듯 간략한 질의, 답변만 듣고 졸속으로 원안 통과 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 경실련은 “224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사전조정 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후, 기록이 남는 상임위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 없이, 무사통과 됐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시의원들이 경주시민과 제단체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윗선눈치보기와 국가권력기관 편의 봐주기에 골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주문화원은 애초 상급기관인 경주시의 거창한 플랜에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현 경찰서부지 안을 수용했다고 한다.

 

경주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갑작스레 경주시가 선매입을 한다고 현 상임위를 통과한 서악동 부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은 물론, 관련 용역도 없는 허무한 결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경주 경실련은  “경주시는 졸속행정으로 문화원을 끌어들여 경찰서부지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다" 만일 그것이 행정 협조차원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법적이고 순리적인 방안을 찾고, 시의회는 관련된 용역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켜 거수기 노릇을 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주 경실련은 "22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서악동 201번지 일대 19필지에 예산 99억원을 들여 경주문화원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매입)확정을 보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향후 졸속행정과 시민기만, 문화원 악용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양식 시장과 박승직 시의장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