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만원' 보편 요금제 도입되면 1만1000원 절감

▲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요금 1만1천 원의 선택적 감면과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또 일반인 대상으로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 명이 연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 명이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0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보고 있다.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00배 이상인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통신비 절감 금액이 최대 4조6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버스와 학교, 인구밀집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제조업체와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 표기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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