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중앙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선고다.최 씨가 최종적으로 몇 년형을 살 것이지는 다른 재판결과를 합해 정해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학장, 이인성(54) 교수, 류철균(51) 교수 등 모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순실씨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처장 징역 1년 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지난 2014년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이후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철균(필명 이인화)교수와 이인성 교수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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