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시는 내년 중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 소득이 월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임대료를 20만 원 이하로 받기로 했다.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 서울시는 내년 중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 소득이 월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임대료를 20만 원 이하로 받기로 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 중앙뉴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해 이들의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월 평균 소득 50~60%에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현재 주택바우처는 1인가구는 5만원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45곳에서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한 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등 3곳에 모두 3616가구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14곳은 사업 인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8곳은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연말까지 1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서울시는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또 중앙 정부에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설치 간소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3년간 5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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