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서울시가 6월 28일(수) 2017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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