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되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앞서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제도는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해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홍보 및 교육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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