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3일(오늘) 경주 본사에서 열린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3일(오늘)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협조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가 요청한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이 되지 않았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이 있다며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이통과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과 한수원 직원들이다. 결국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가 요청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비상임이사 중 1명만 상임이사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안건이 통과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는 이미 어제(12일)부터 이사회 개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울진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개최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늘 이사회 개최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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