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에는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일부 정보제공 동의서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행자부, KISA 등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명 이상 유출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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