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14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로 경기도 오산 미 공군부대 소속인 미군 병사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근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만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클럽과 호텔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DNA 검사 등을 거쳐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조만간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기소할 예정이다.

 

사건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된다. 다만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1심 결과에 스스로 항소하지 않으면 한국 검찰도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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