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연인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54)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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