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년까지 1만원 탄력붙어

▲ 내년 최저시급이 마감시한에 16.4%로 표결끝에 의결됐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 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2007년(12.3%)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날 협상은 노동계에서 내놓은 2차수정안 9570원과 경영계에서 내놓은 6670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다가 최종 수정안인 노동계 7530원, 경영계 7300원을 제시 받고 표결을 통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안을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마지막 협상시한을 놓고 이날 낮부터 마라톤 협상을 개시했다. 처음에는 노사 양측의 제시액이 너무 커서 쉽게 합의폭을 좁히지 못해 ‘밤샘 협상’ 가능성도 제기 됐다.

 

사용자측 위원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노동자측은 “받아들이기엔 협박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양측은 절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을 맞추기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치열한 수싸움과 정회 등으로 맞붙였다.

 

양측은 첫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시급 6625원을 내놓아 약 3375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양측은 각각 9570원과 6670원으로 1차 수정안을 내놓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끝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시험대여서 의미가 컷다. 최저임금 1만원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 7480원, 2019년 8650원을 이어가야 하고 매년 15% 인상을 필요로 한데 첫 단추를 잘 꿰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