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구․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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