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드제재완화 조치로 보기 힘들어” 해석

▲ 제주항공이 오는 25일과 29일 2차례 청주와 중국 장자제간 전세계 운항허가를 받았다.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제주항공은 17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청주공항~중국 장자제간 전세기 운항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장자제행 국내 관광객을 실어나를 목적으로 운항된다. 

 

이 항공은 오는 25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전세계를 띄울 예정으로 각각 180명의 장자제 관광객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한국단체여행을 금지한 뒤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발급한 것은 제재개시후 처음으로 양국간 관광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인 단체여행객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관광업계는 한국의 관광특수철을 맞아 자국 여행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발 전세기가 들어올때 까지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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