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앞으로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2016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운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의 공운법 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기존 지침과 같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의무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설훈·소병훈·신창현·어기구·유승희·유은혜·이수혁·제운경·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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