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업체명, 매출액과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관행적으로 해온 '통행세' 등 나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이번 대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가맹본부 실태조사와 함께 가맹점 살리기에 나섰다. 국내 가맹시장은 2008년 10만 7000점에서 2016년 21만 9000점으로 8년간 가맹점주 2배, 가맹본부 4배 증가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신고건수는 2014년 524건까지 올라가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본사의 일방적인 ‘갑질’을 막기 위해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정보공개강화, 가맹점주 협상력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보공개 강화이다. 정보공개는 오너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기존 유통과정인 ‘가맹본부-가맹점주’ 사이에 들어가 유통마진을 받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품목마다 마진액도 공개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상관없는 필수물품외에 행주나 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오너의 부당행위로 벌어지는 매출 부진에 대한 배상 책임도 빠지지 않았다. 이 밖에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본부와 나눠갖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손 볼 계획이다.

 

이 밖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을 확충한다.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발생한 매출감소로 인한 점주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각종 불공정 관행의 타파가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본부, 오너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공개된다. 

 

또한 ‘을’로 통하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보복출점'과 '가맹해지' 등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 밖에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롯데리아와 BHC치킨, 굽네치킨 등 국내 5개 가맹본부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사항인 9개는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 시켜 점주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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