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19일 경제분야 국정과제 추진 및 실현방안 발표

▲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년간 추진할 100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대부업법상 법정최고 금리가 현재 27.9%에서 25%로 인하돼 개인간 거래 이자와 일원화 된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 부채 총량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매된 집 값 이외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지 않는 비소구 담보대출도 2019년까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가졌다. 경제 특히 금융분야에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선보였다. 

 

개인간 거래에서 25%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손질해 둘다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행정규칙으로 규제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 금지를 법제화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때부터 이슈로 등장했다. 최 후보자는 “영세 채무자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 금리를) 내리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산층 복원을 위해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ISA의 비과세 한도는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출시된 ISA는 계좌하나로 예금·펀드·주식·파생상품 등에 모두 투자 가능한 통합 계좌이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한도가 5년간 수익 200만원으로 제한돼 재산형성에 실효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점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ISA는 신규 가입자보다 중도해지자 수가 더 많았다. 

 

최근 1400조원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대책도 눈길을 끌었다. 국정기획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후규제는 ‘징벌적 과징금’이다. 현재 징벌적 과징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같은 사례에 한해 ‘매출액의 3%’로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분야 과징금이 ‘손실 보상’ 원칙을 넘어 징벌성을 띠면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등 불법·탈법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금융권에 만연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깨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연관된 ‘제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방안도 내년중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개선방안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승계가 가장 관심을 끄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이들 재벌총수가 계열 보험·증권·카드사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정책보고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조직 분리 검토와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에 ‘비소구 담보대출’ 확대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집 값 범위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로 경매에 넘어간 집 값외에 채무자에게 추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일부 정책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오던 이 제도를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각종 보완책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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