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9일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건축, 환경, 축산분야 인허가 담당자 및 지역 건축사들이 참석하여 축사 적법화 절차를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토론식 교육 및 개인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농가별 축사 적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건축사 현지 확인 조치 후 설계 및 허가서류 접수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지난 6월27일 경산축협과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계비를 30% 감면하고 있고,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등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영조 시장은 ″내년 3월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 하길 바란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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