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찰 의혹’..블랙리스트 작성한 피자에땅 대표 검찰 고발

▲ 피자에땅(주, 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주, 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단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주식 회사 에땅의 공재기, 공동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법조계가 2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을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의 참여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포섭 혹은 양도양수▶폐점 형태로 관리했으며 가맹본부는 또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을 시행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했다고 고발 이유를 적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을 함께 고발했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 동안 피자에땅 본사 직원들은 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감시와 감독을 하고 나아가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의혹과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공 대표는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

 

한편 피자에땅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문에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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