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 0.7%↓..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 0.5%↓

▲ 8월 부터 연 매출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자료화면=YTN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8월 부터 연 매출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천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천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가맹점주 45만 5천여 명이 연간 80만 원씩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고, 전체로는 연간 3천5백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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