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보전 못믿어, "사람 안 뽑겠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파버나인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이후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는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가파르게 인상되자 부랴부랴 내년도 임금 상승분을 계산기로 두들겼다. 기본급 상승 금액만 따져도 ‘월 500만 원, 1년 6000만 원’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특근이나 잔업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셈. 이에 김 대표는‘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제조업'이다. 이들 기업의 상당 수는 주조, 용접, 금형, , 열처리를 담당한다. 이들은 일정 물량을 수주해 납품 총액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마진율이 1∼2%에 그친다.

 

게다가 저숙련·저임금 노동이 많다보니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익 추가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 만약 내년도에 납품 단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규직 감축을 고려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정규직을 채용해 부담율을 높이기 보다 수주 물량에 맞춰 일용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시적인 제도일 것 같아서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단순노동직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은 3, 4차 협력사다. 이들 기업은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을 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속성이 없는 정부의 임금 보전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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