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서비스 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IT서비스 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위반과 차별 처우, 불법파견이 뒤를 이었다.

 

또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게임업체는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53곳 중 23곳(하청 포함)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확인됐다.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곳 5건(16명, 178만원),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이 7곳, 8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정도가 심하고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업체 2곳을 처벌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업체 2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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