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층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이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8일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16일 충북 청주지역에는 307.7mm(최대시우량 91.8mm)의 호우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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