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질타

▲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     


/중앙뉴스/ 이형근 기자/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27일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협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협의는 유죄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배제는 헌법 등이 규정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블랙 리스트’ 1심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에 대해 “좌편향 시정을 통해 정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 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은밀하고 위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데도 은밀하고 집요하게 지원배제를 시행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비서실장과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으로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이라고 판결사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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