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본부별 지자체 공무원 파견하는 원전주민소통협력관 신설 건의

▲ 제23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원전소재 지역의 고충을 듣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제23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8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행정협의회에는 경주시 등 5개의 원전소재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요안건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용역 결과보고 등 5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회상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참여 개선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원안위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으나,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 결정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용역 결과보고 등을 논의했다.

 

경주시는 기타토의 안건으로 지자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지자체와 규제기관 및 원전사업자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전본부별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원전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건의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최양식 시장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협의회의 활성화와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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