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출생신고 할 때 신청서 한장만 제출하면 출산 관련 모든 서비스 신청이 한 번에 처리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이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금은 월 16,000한도 내에서 해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적용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경감과 경산시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북스타트 책꾸러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과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출산서비스를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출산의 행복을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증대시키고󰡐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이 행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