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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2만8천t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양계농가 및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 상황 등을 고려, 품목별 한계 수량을 신선란 1만3천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1만4천400t,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t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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