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9월1일 최종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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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8·27 전당대회를 20일 앞두고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우선 당헌당규의 룰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이 가능하며, 과반 득표에 못 미칠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최종 판가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민의 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도전을 비롯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당권주자끼리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으나,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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