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내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9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운임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항공교통시장이 과점화 되어가고, 최근에는 저가항공사들의 요금인상 담합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항공사들이 탑승률 증가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는데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경쟁 심화 및 대체 교통수단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저가 항공사가, 또 주말 및 성수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김포 노선의 저가항공사 성수기 요금은 대한항공 요금 대비 9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저가항공사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 비율은 약 7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국내항공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면서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