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문 '사실무근'…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은 광복절 연휴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으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재작년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기 때문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련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할 경우 인사처가 국무회의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인가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시 국무회의 관련 보고가 올라온 게 없을 뿐 더러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는 안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국무회의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로 열릴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다음 주 화요일은 15일 광복절이라 하루 늦춘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끝나면 내달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며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 공휴일제 확대 △일부 공휴일의 요일제 공휴일 전환 검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의 임시 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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