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삼성생명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 동양생명이 10억원 가량 이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에 대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처음 약속한 대로 예정이율에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을 미루던 동양생명은 결국 10억원 가량 이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위원회는 동명생명에 예정이율에 가산 이자를 합해 이자 지급을 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8일 공문을 동양생명에 보냈다.

 

문제가 된 동양생명의 예치 보험금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으로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에‘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훗날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논란이 된 것은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와(7~8%) 현재의 금리(1%대)차로 인해 동양생명이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 이자를 3년까지만 주겠다고 공시한 것 때문이다.

 

당시 일반적인 미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찾아갈 때까지 일정부분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고객들은 강력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금감원 분쟁위원회까지 넘어갔다.

 

동양생명이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고객에게 3300만원가량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양생명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가산이자는 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감원에 권고 사항대로 동양생명이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14년 삼성생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연 7~8% 수준의 높은 지연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결국 미지급된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한편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문을 받고“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예치보험금 이자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도 내부적으로 가산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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