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지나치게 광의적 심사” 반발

▲ 삼성증권의 IB사업진출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삼성증권이 추진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으로 자회사 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증권은 10일 지난달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인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측은 심사 보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국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특수 관계인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해 보류 통보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 (지분율 20.76%)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0.06%를 보유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심사하게 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이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심사를 보류 하면서 삼성증권의 IB전환 작업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심에서 선고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면 오랜 시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집행을 마치고 5년 뒤에나 금융당국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17년 뒤에 심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삼성증권에선 금감원 해석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다. 삼성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에서 최대 주주 한 명을 고려하지만 이번엔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IB 후보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증권사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초대형 IB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은 “1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일찍 인가가 나오기만 바랄 뿐”이라며 “발행어음 사업 외에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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