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20년까지 4조3천억 투입, 복지사각 최소화"

  

▲ 3년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3년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한다.이어 2019년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 10월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2020년까지 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으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5만원 인상되는 기초연금,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까지 도입되면 소득 증가로 비수급 빈곤층은 현 93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명 감소한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상되는 3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자동으로 심의절차를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받게 된다.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로 지원하고 2020년엔 최저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또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는 등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연구를 거쳐 더 나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3년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자료화면=연합     © 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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