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개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중앙)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부터 통신료 25% 할인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하기로 한 만큼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것이고 (이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9일 이통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

 

3사는 의견서에서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장 9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구체적 근거로 정부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매출 감소로 미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기존 가입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신규 약정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일 이통 3사 실무진과 만나 추가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알릴 예정이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통지서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실태 점검에 공정위의 조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대응만으로 벅찬데 공정위 조사로 경황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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