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임시근로자 26.8%, 男 13.1%

 

▲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달(7월)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달(7월)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남성에 비해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이 커 아직까지 고용의 질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114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명 늘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래 가장 많다.

 

여성 취업자 수는 5개월째 남성보다 급증하고 있다. 7월 남성 취업자 수는 154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 늘은 반면 여성의취업자 수 증가 폭은 더 컸다.

 

여성의 취업자 수의 연령대는 40∼49세(23.8%), 50∼59세(22.7%), 30∼39세(18.8%), 20∼29세(17.2%)와 60세 이상(1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전체의 연령대 비중과 비교하면 20∼29세와 60세 이상에서 더 많았다. 

 

통계청 측은 20대와 60대 이외 계층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 효과가 남아 있고 20대에서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입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취업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질은 남성보다 열악하다.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에서도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는 509만6000명으로 남성은 202만명, 여성은 307만5000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남녀 임시근로자는 여성은 26.8%인데 비해 남성은 13.1%였다.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와 합치면 비율은 남성이 19.6%, 여성이 31.7%가 된다. 여성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셈이다.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비중은 남성(53.1%)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약속한 바 있다.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또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 새일센터를 150개소에서 175개소로 늘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입찰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여성 고용이나 일·가정양립 지원 등에 힘쓴 기업에 가점도 줄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하는 세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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