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회고록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추징금 1000억원 이상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하는 내용으로 10일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내용을 승인하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모두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세 권 한 세트의 가격은 6만9000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3권자리 회고록을 발간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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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 말에도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환수했다.

 

한편 회고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작나무숲'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했다. 출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지만 환수된 추징금은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인 2205억원의 52.22%에 불과하다.

 

앞서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현재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5000만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 이라는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회고록은 판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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