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5·18 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으로 유통 중단상태

▲ 전두환 회고록 인세가 전액 추징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그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은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와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치를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대통령이 받을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1151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고록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통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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