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내년부터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등에 대해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에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정하고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매년 수수료율 공개 대상이기도 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집단적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통업은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에서 판매수수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공개할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지금까지 납품업체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왔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손해 배상만으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시·도별로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다섯 배나 많아진다.

 

공정위는 유통업별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독려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 스스로 '모범 기준'을 만들어 법 제도의 규제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난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모범 기준이 '손톱 밑 가시'라는 딱지가 붙어 많이 폐지됐는데 이건 실수"라며 "위원장 임기 중에 경성 법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모범 기준에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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