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가 주요 조사대상

▲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한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에 무역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되도록 규정된 만큼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흡족한 수준의 동참을 하지 않자 무역을 통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게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미국 통상법 가운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은 흔히 스페셜 301조로 불리는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이다.

 

그 동안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에게 중국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지식 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해왔으며 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6000억달러 (한화 약 685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쇼맨십’에 가깝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시장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 철강 등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을 것이라는 게 분석 이유다.

 

미국이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되며 우선협상국을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개시한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면 자동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중국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꼽힌다.  

 

과연 미국의 대 중국무역보복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슈퍼 301조’가 중국에서 효과를 볼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구매력으로 환산 했을 때 GDP는 21조 3000억달러 미국은 18조 6000억달러로 역전된 점과 세계최대 외환 보유국이란 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철강 등 반제품을 구매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무역전쟁에서 불똥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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