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아동수당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9조 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고위당정청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기초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4월 까지는 475만명의 수급자였으나 내년에는 516만6000명으로 늘고, 2021년에는 598만명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향후 5년 평균해 현재보다 5조9000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부문은 내년 종합검토 뒤로 미뤄졌다. 복지부는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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