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행정안전부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복구현황은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202억원, 공공시설 2,674억원)이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지원복구비 2445억원(국비 1698억원, 지방비 747억원), 자체복구비 431억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원, 충남 788억원, 강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449억원(청주 209억원, 천안 180억원, 괴산 60억원)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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