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방지턱(안전가드레일)이 도로안전시설 기준치 미달

▲   사고 차량에서 나온 포도 포장재 및 박스  © 박미화 기자
▲ 풍락저수지로 추락한 1톤 봉고 트럭     © 박미화 기자
▲ 도로안전시설 기준치 미달 방지턱 (안전가드레일)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천시 청통면 대평리에서 17일 18시경 1톤 흰색트럭 운전자 (59년생, 남)가 방지턱을 넘어 5M 아래 풍락저수지로 추락했다,

 

추락 직후 운전자는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도로는 909호 지방도 도로이며 저수지,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에는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주 2M간격 2단으로 가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풍락저수지 도로 주변 방지턱(안전가드레일)이 도로안전시설 기준치 미달이며,  대평리에서 금호 방향으로 주행중 급커브로 중앙선을 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방지턱만 제대로 설치 되었더라면 차량파손은 있어도 저수지로 추락하지 않았다,

 

사고현장에 나온 청통면 허상곤 면장은 909호 지방도로는 개설된지 오래고 도로폭도 좁지만 인도가 없어 경운기나 자전거를 타고가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커브길이  구간 구간 이어져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도로폭 확장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대평리에서 금호방향으로 주행하다 커브길에서 방지턱을 넘어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출동한 영천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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