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요금제 기준 8천원→1만원으로 2천원 늘어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300만 명 정도가 매달 2천 원 가량 통신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로, 현재 2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율 인상은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내달 중순부터 할인율 인상이 이뤄진다.

 

예컨데, 월 4만 원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라면 할인액이 매달 8천 원에서 만 원으로 2천 원 가량 늘어난다.

 

그간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약정 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일 이통3사 CEO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할인율 인상 대가로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깎아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 주파수 할당 대가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에 고려하지 않겠다 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양보없는 선택 약정할인율 인상 강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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